(마) 집행문의 재도(再度) 또는 수통부여(數通付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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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실무상 수통부여신청이라고 한다),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실무상 재도부여신청이라고 한다)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민집 35조
1항). 또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 정본을 여러 통 내어 달라는 신청 또는 다시 내어 달라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를 준용하여야 하므로(민집 291조 본문, 301조 본문)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으면 되며 (민집 58조 2항), 소액사건에서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같다(소액 5조의8 2항).
이 특칙은 법원의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아래의 요건이 소명되었는지를 따져 부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집행문을 내어 주며,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새로 내어 주는 때에도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민집 59조 1항),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따로 적는다.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기관의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가지 집행방법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민집 38조 참조) 여러 통의 집행문 또는 재도의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 분실을 이유로 재도교부(再度交付)를 구하여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여러 통 또는 재도부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한다.
재도부여를 구하여 온 경우, 첫번 교부시에 조건을 이행한 증명서 또는 승계된 사실의 증명이
제출되어 있으면 다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가옥명도를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고,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의 선고가 없는 미확정판결 중 가옥명도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집행문이 부여되고 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여러 통 또는 재도 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35조의 적용이 없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1심판결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원고가, 2심에서 1심 판결을 일부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문부여를 신청한 경우에 종전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반환하는 때에는 1심 판결 및 2심 판결 정본을 간인하여 새로 집행문을 부여하면 되므로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재도부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종전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사유로 그 정본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의
재도부여에 준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줄 것이다.
그리고, 가분채무에 있어 패소한 피고 2명 중 1명은 항소를 제기하고, 다른 1명은 항소하지
않고 확정되어 이미 집행문이 부여되고, 항소한 피
고에 대하여는 그 후 항소기각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피고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도
각기 다른 피고에 대한 것이므로 여러 통 또는 재도의 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불가분채권자 중 1명이 전원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다른 채권자가 다시 집행문의 부여를 청구한 경우나, 집행문부여 후 채권자의 승계가 이루어져 집행문의 부여를 청구한 경우에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것은 여러 통 또는 재도의 부여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봉급 등 장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그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 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다시 내어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1999.4.28. 99그21).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 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주고(민집 35조 1항),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조건이 붙은 경우와 같다(민집 35조 2항 전단). 다만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35조 2항 후단). 그러나 위 통지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집행절차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대방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공시송달까지 할 필요는 없다(대결 1980.10.8. 80마394).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민집 35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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